카테고리 - 일본여행
일본 향수 100미리 이상 구매하면 세관신고 세금 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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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날짜
- 2026-01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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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입국 시 향수 면세 한도는 100ml 이하이며 용량을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
초과 시에는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향수의 전체 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
병수 제한은 없으나 선물용이나 샘플 등을 포함한 총합이 100ml를 넘지 않아야 하며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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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1-24 17:01:57
일본 향수 100미리 이상 구매하면 세관신고 세금 내야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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